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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 인증? 했던 유심은 당사자만 재활용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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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6 12:23:43
조회: 1,30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9 ]

본문

가족이 핸폰을 잃어버려서 갖고 있던 공기계랑 유심을 들고 대리점에 가봤더니

 

유심의 경우 은행 거래?했던 유심이라 이전에 사용했던 사람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유심도 초기화해서 쓰는걸텐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저도 명의자만 된다고 해서 구입했더적 있어요
skt 상담원도 대리점도 같은말 해서
구입했어요 ㅠ

    1 0
작성일

개통한 사람만 사용 가능한거였군요..
거참 계륵이네요ㅋㅋ;

    0 0
작성일

유심은 첫 개통인이 초기화해서 다시 사용하는거죠. 본인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 0
작성일

여태껏 다른 사람도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0 0
작성일

금융 거래를 한 유심은 당사자만 가능하고
아니라면 초기화하면 다른 사람도 사용 가능해요

    1 0
작성일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유심 재활용으로 검색해보니
이통사, 5년 간 유심 팔아 7500억원 벌어…"사실상 가입비"
금융기관에 유심 해제요청 등으로 타인도 사용 가능할듯한데
아무리봐도 유심 팔아먹으려고 하는거 같네요.

    0 0
작성일

게티는 금융사용여부 상관없이 초기화 후에도 본인만 사용가능
스크는 금융 사용시 초기화후엔 본인만 사용가능 금융 미사용시 타인도 사용가능 으로 알고있습니다

    1 0
작성일

통신사마다 다르군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본인 타인 구분없이 유심 재활용이 가능할거 같은데 아무리봐도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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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근데 요즘은 앱카드라 유심에 무슨 정보를 담고 그러지 않아서 상관없습니다
단, 티머니는 아직 유심을 사용해야하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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