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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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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미만 인용시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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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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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러니 기각우려가 큰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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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런일 없어요 증거도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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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가 그렇잖아요? 지금상황도 말이안되는데 이거라고 상삭대로걸꺼라 100프로 롹신하긴... 태극기집화보세요 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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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과반수를 인용정족수로 합니다만, 헌법재판소법에서 6인 이상을 인용정족수로 특별 규정한 심판 유형이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이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외하면 모두 결론이 인용주문으로 나오려면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