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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합의 개헌의 실체
 
kimzzang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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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5 15:32:47
조회: 661  /  추천: 6  /  반대: 0  /  댓글: 3 ]

본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94619

개헌안은 대통령에게 외교ㆍ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게 하고 내치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선출하는 안과 6년 단임제 안으로 압축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차기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2020년까지로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은 20대 대통령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요약
1. 19대 대통령은 임기 3년짜리 임시
2. 20대 대통령부터는 내각총리제
3. 외치는 선출직 대통령
내치는 국회임명 총리

3년짜리 임시대통령은 사실상
적폐청산에대한 거부권행사

에라이 민주주의의 암적인 존재들아
니들이 그러면 그렇지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들 당은 대권 못잡을듯 하니까 권력을 자기들에게 더 달라
이걸 더민주에서 했으면 진정성이라도 있을껀데 쟈들이 하고 있으니 욕먹을 상황

    1 0
작성일

지들이 다 해먹겠다는거네요.

역시 더러운것들

    0 0
작성일

미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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