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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출석 요구서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런 문자 오면 절대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 마시구요.
왠만하면 알수 없는 앱 설치 해제 해두시고, 소액결제 막아두시는것이 좋은거 같아여.
다음은 실수로 문자메시지 링크를 클릭했을 경우 대처방법입니다.
첫째, 우선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통신사에 소액결제가 되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스마트폰 114)
둘째, 만약 소액결제가 되었을 경우 통신사에서 내역서를 교부받아 주소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통신사에 제출하면 소액결제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액결제 차단 요청을 하여 스미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스마트폰에서114로 통화하여 차단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 http://www.wikitree.co.kr/main/ann_ring.php?id=139601&alid=177193
아까 문자 받았는데 진짜 뜬금없어서 당황스러웠네요. ㄷㄷ
다행히 알수없는 앱 설치 안되게 해놨고, 소액결제도 차단해놓은 상태여서
문제는 없을거 같아여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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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의 SMS 알림이나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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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구조를 전혀 몰랐네요 ㅠ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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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했으면 한거지 발송했다고 링크찍어서 문자 보낼리가 없죠 법원,검찰 그렇게 친절한 집단이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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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렇군요 ㅠ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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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적극적 공감합니다... 여태껏 법원, 검찰청 몇번 가봤는데... 정문부터 친절을 바라면 안되는곳...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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