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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도 충분히 '헌법위반 혐의'를 내걸고 탄핵 인용했는데,
아직도 이름만 바꿨지 그네가 소속된 당이기도 한데,
유사이래 최고의 헌법 위배 범죄를 저지른 당대표인데,
얘네들도 통진당 해체 논리로 충분히 해산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인용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건이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서류에 기입하는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이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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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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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행정부가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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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우려하는게 그거네요.. 정권 교체되기전에 해야지 복수라는 프레임 벗어날 수 있을거 같은데,오히려 역풍맞을 수도 있을거 같아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