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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폭력경찰 물러가라" 구호를 반복했는데 다 들어보니 바닥에 포스터 붙이는 학생들이 있었고 선관위에서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경찰이 연행하면서 문제가 되었다네요.
해당 포스터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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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뒷통수가 있어서 불법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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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초상권인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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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 급 이라고 네이버에 나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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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이면 의경 소대 3개 이상은 통솔하는 거죠? 현장에(kt 골목) 경찰이 2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저런 정복 입은 사람을 두 명 봤거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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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경찰서에서는 과장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장이 4개니까 그 밑이라고 생각하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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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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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네요. 선거법 위반이라면 후보를 비방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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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세월호 3주기 행사 장소고 선거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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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또는 선거 후보 포스터에 전,현직 대통령이 들어가면 안되는걸로 알아요. 저기 정당 명만 안적혔어도 문제는 없었을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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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사람에게 대통령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논점이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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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의해 파면됐어도 전직대통령이긴 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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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씨는 지금 자연인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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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前職) 대통령 이라고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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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생각하기에 선거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선관위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범위가 넓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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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중립성을 강조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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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은 공권력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특히 권력이 많은 사람은 의사 표시만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더 조심하라는 뚯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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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똑같은 정당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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