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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실적산정이 원래 이런가요?
노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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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12 16:49:27
조회: 509  /  추천: 1  /  반대: 0  /  댓글: 5 ]

본문

 

 

 

청구할인이 되지 않아서 원인을 찾던 중 실적산정이 이상해서 보니

전월 말일에 결제한건을 당월에 취소했더니

이번달 실적에서 마이너스처리를 해버려서 빵꾸가 났네요?

 

전화로 물어보니 제가 이번달 말에 30만원을 끊고 

그 다음날 취소를 하던 하면 저는 한푼도 안쓰고

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는거냐니까 그렇다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와 같은 상황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11490

 

▼ 기사내용 요약

 

부산에 사는 정 모(여)씨는  3월에 월 30만 원 이상 조건을 충족했지만

어쩐 일인지 통신비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알아보니 3월 초에 결제 취소한 2월 결제분이 3월 분에 반영된 것.

결제 취소분 40만 원이 반영돼 카드사에 입력된 3월 이용실적은 10만 원이었다.

정 씨는 뒤늦게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전월 이용대금에 대한 환불이더라도

결제 취소 시점에 해당하는 달 실적으로 산출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결제월로 고정해 적용할 경우 오히려 당월 결제 후 이용 실적에 따른 할인 혜택만 가져가고

다음 달 바로 결제 취소를 하는 '악성 체리피커(cherry picker)'도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매출표가 접수된 월에서 실적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결제 취소분이 결제월이 아닌 환불 요청을 한 해당월에 반영된다"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월 실적으로 혜택받고 다음 달에 환불 취소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제 말이 이건데도 카드사에서는 그렇다 라고만 답변할 뿐 뭐 방도가 없네요

알아보지 못한 저도 잘못이 있지만 아 정말 화나서 체리피커가 되고싶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네 저도 그렇게 한번  혜택을 못받은적이 있었죠    실적 좀 부족하면  영화예매권 사서 담달에 취소하고 합니다. 취소기한이 보름이였던가  조금 넉넉해서  좋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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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현재 카드사 시스템이 그래요 ㅠㅠ 11번가 품절크리때문에 실적 미달뜬적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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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카드 사 입장에선
30만원으로 4월 혜택을 줬는데 5월에 4월 결제분에 취소가 생겨서 30만원 미만이 되었으니
4월 혜택은 건들 수 없으니 5월에서 까겠다는건데...
악용의 소지가 조금 있긴해요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선 4월에 40만원이고 5월에 5만원 취소 되었다하여도
30만원이 넘어 혜택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5월분에서 까는건 말도 안되는거구요

사실 악용할거 같은면 카드사가 방지책을 따로 만들어야지
무조건 고객 부담으로 전가하는건 양아치짓...

    0 0
작성일

이것도 카드사마다 달라서, 월말에 카드사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다 알거든요.

    0 0
작성일

dealbada.com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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