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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진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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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25 08:29:51
조회: 351  /  추천: 3  /  반대: 0  /  댓글: 6 ]

본문

회사에서 지급한 모니터가 있습니다.

구입한지 두어달 된 새 제품인데요.

 

갑자기 모니터가 바닥에 내려가 있길래 왜 여기 있나요 물었더니,

퇴근하려고 준비하다가 가방이 걸렸는데, 모니터가 떨어지면서 액정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경우라면,

1. 개인의 귀책사유가 있지만 회사 제품이니 회사에서 교체, 수리 해줘야 한다.

2. 본인이 잘못하여 고장 난 것이니 본인이 직접 수리해야 한다.

 

여러분이라면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보통은 욕먹고 회사에서 고쳐주지 않나요 욕먹기 싫으면 보고 없이 자비 처리하고

    0 0
작성일

회사에 비품 및 자산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약간 애매합니다. 책임을 직원에게 물면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게 해 줘야지 쓸데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게 만든다고 이야기 할 것이고요. 관대하게 대하면 사측에서는 회사 자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하는 문화 풍조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이 되겠죠.

어떠한 입장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니터 깨먹은 직원에게는 해당 팀장이 강하게 질책하고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회사에서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 발생하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히 경고(만)를 하고요.
어차피 모니터 깨먹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저도 월급받는 사람입장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최선 같군요.

    2 0
작성일

욕먹고 회사경비로 처리가 일반적일텐데요...
그런데 금액이 크면 사용자도 일정부분 부담해야죠...과실이 있는데...

    1 0
작성일

욕 한사발~
끝같은데요

    0 0
작성일

전 2번. 손망실 보고서 프로세스에 의거 자체적인 규정 등에 의해 수리에 따른 비용은 회사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노후화 또는 기기불량에 따른 사유가 아니라면 지급한 회사비품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찌보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을 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자산이며 징계사유도 될 수 있지요. 모니터이긴 하지만...

    1 0
작성일

회사비품 막 쓰는 사람들 많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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