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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9630&ref=nav_mynews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이다.
이것은 한 해 동안 환자 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총액 상한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넘는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만약 이 공약이 실현되어 한 해에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통 사람들의 의료비 불안은 사실상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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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는 내용 입니다
미국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비로 파산하는 가구가 많다고 알고 있죠?
사실 알고보면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한달 25000 원 ~ 3만원 더 부담하면 시행이 가능 하다네요
시행되면 굳이 실비보험이나 암보험을 더 들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는 인상쓰겠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네요
------------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핫게에 올라간 이후에 글 추가 합니다 ------------------------
현행 건강보험금은 질병에 따라서 진료비의 60%~ 80% 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우리는 총 진료비의 40% ~ 20% 정도만 부담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dataSid=6543024
그러고 나면 병원은 나머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의 내용을 심사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약물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
그러고 나서 불필요한 진료라고 판단되면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괄수가제라든지, 저렴한 수가책정 이라든지
여러가지 수단으로, 심평원은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심평원에 불만이 많죠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
그러다 보니 병원들은 수익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100%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흔한 CT 촬영 같은 것도 비급여 진료에 해당합니다
환자나 가족들은 굳이 필요없는 것 같은데도,
CT 촬영을 병원에서 강요한다고 불만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심평원 보다는 협상력이 약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니, 결국 부담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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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글의 내용중에서 ...
2010년 나의 어머니는 악성 뇌종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30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액은 200만 원이어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은 200만 원까지만 부담했지만
'선택진료비', '병실료 차액', '신약, 신의료기술' 등과 같은
비급여는 상한액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했다.
결국 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28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들만 포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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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약의 내용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서,
연간 100 만원의 의료비 상한선을 긋자는 내용입니다
그럼 100 만원이 넘는 금액은 누가 낼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당연 심평원에서는 청구 받은 진료비 청구서를 전보다 더 열심히 검토하겠죠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과잉진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겠죠
비급여항목까지 심평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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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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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가 문제네요. 저게 생각보다 돈이 엄청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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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보면.. 의료비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다면.... 절약하는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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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하지 못했지만 여러 부작용들이 떠오르는데 많은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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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정글이 나온지 7년되었고, 그 동안 병원들 보면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바뀌네요. 환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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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안 할 검사도 분명 할거고 환자분들도 한번 갈거 여러번 갈 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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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에서 그런 검사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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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꺼 같은데.. 심평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ㅎ... 현재도 뻘짓(?) 하면 심평원 시스템에서 금방 잡아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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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가능하면... 실비랑 암보험하면 7,8만원은 그냥되는데 실비보험 다 해지하것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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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저도 그럴 생각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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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계시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한선이 500만원일건데, 100만원으로 줄이면 좀 부담이 덜해지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거보다는 간병인에 대한 부담금을 좀 줄이는 방향이 더 좋을거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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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만원 부담금을 줄이는 의미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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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네요. 사실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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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주변에 악용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심사하고 관리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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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원래 의도했던대로 나올지는 시간을 두고봐야할거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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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이나 미용, 보신용(보약 같은거) 등은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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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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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건강보험료 더 내고 국가에서 의료비 보장을 해주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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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서 제 아무리 잡는다 한들 한계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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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보다 국가보험이 의료쪽은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쓰레기인데 의료보험제도는 정말 좋아요. 3만원정도 늘어나는건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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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만큼 악용될 우려가 높네요 능력있는준들이잘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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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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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그게 막상 가면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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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이런 케이스죠. 아.. 두통이 몇일간 계속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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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실비는 100만원 내에서 적용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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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안에서 되지 않을까요 보험회사가 호구도 아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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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 금액이 나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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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먼가 그래도 제도적으로 방어책은 있나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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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을 읽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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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자세히 읽어봐야겠네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