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6-15 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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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족명의통장으로 수령하기로하고 일시작햇는데
첫 월급날인오늘 갑자기 타인명의로는 입금이안된다고하네요.. 갑자기 연락와서 난감합니다.. 해당 통장주 동의잇으면 타인명의통장이더라도 월급수령가능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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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상태면 직접 현금으로 받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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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회사라 세금관련으로 타명의통장으로 급여이체안해주려는거같은데.. 이럴까봐 제가 입사전에 확인을 햇엇거든요.. 이미 서로 합의된 상황이라 통장사본도 이미 가족명의로 줫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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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면... 규모가 좀 커지는 사업체나 법인에서 채용을 꺼리는게 바로 이런이유입니다.. 월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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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문제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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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가능하다해서 입사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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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봉투에 달라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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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사업장이어서 현금으로는 안줄것같네요.. 타인명의 통장도안되는데 현금은 더안될긋해요.. 말이라도해볼께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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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이 그나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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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수령은 불법입니다. 잘 아실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포 통장문장, 세금 문제 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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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월급에 압류가 드가는거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