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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안되는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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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8 01:47:39
조회: 1,00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본문

그거슨 fucking crazy ㅎㅎ


헌재는 "'fucking'은 'crazy'를 강조하는 수식어로 '대단히', '지독히', '매우'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crazy'는 '미친', '정상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열광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어처구니가 없다' 정도의 의미인 이 같은 표현에 개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231615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기레기들이 앞 뒤가 맞지 않는 기사를 냈네요.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1 0
작성일

일단 기자가 글쓰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겠네요
글이 앞으로 갔다 뒤로갔다 뒤죽박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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