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
|
|
|
|
|
댓글목록
|
|
작성일
|
|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미 강제 연차로 지정되어 있어
| ||
|
|
작성일
|
|
|
저번에 503이 했던건 그냥 임시 휴일이었죠...
| ||
|
|
작성일
|
|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을 띄는 휴일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서 어떤 형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는 4대 공휴일을 하나씩 명확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이라던지 공휴일 효력을 갖게 되는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쉴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 ||
|
|
작성일
|
|
|
공휴일은 관공서,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휴일이지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라서 쉬지 않는다고 노동법 위반 아닙니다.
| ||
|
|
작성일
|
|
|
오...강제 연차로 잡혀 있던 날인데.. 연차 하나 아끼겠네요 굳굳 | ||
|
|
작성일
|
|
|
제발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쉬게했음 좋겠어요 말만 임시공휴일..은행 관공서,대기업만 쉬고 일반 소규모 직장인들은 더불편함요ㅠ | ||
|
|
작성일
|
|
|
이직하고 나니 이런건 다른 세상의 일이 되었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