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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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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2 17:23:11
조회: 27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8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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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펑 할게요.

이건 뭐 쉽게 결론이 나는데 제가 참아야겠네요.

답변해주신분 감사합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본인이 누군지 알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은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나 닉네임은 해당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0
작성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 0
작성일

뭐 누가 저에게 욕설, 음담패설 한것도 아니라서 경찰서에 가봤자 접수해봤자 그냥 가라고 할 것 같긴한데요.
멋대로 스샷찍어서 공개적으로 노출시켜서 글쓴거에 대해 이거 뭐 문제점이 없나 이게 궁금하네요.

    0 0
작성일

한가지 비슷한 예로 예전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의 스캔들 때문에 악플러들이 많았을때 도도맘이 실명까고 인터뷰했던적이 있습니다. 실명을 밣혔기 때문에 댓글단 악플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시전하였습니다.

    0 0
작성일

그건 얼굴도 공개되었고 실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짜증나지만 실명과 다른 인터넷 아이디랑 바꿀수 있는 닉네임이기 때문에
뭐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짜증나시겠지만..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고발은 좀 힘들듯 합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야 고발 가능가능하니...

일단은 올린이에게 본인인데..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렸다.. 적어도 모자이크나 좀 해라 하고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글 특성상.. 퍼나르거나 검색엔진에 등재되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게시한 사람한테 요청하시는게 급선무 입니다

    1 0
작성일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그걸 다시 캡쳐해서 폭로하세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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