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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지만... 최저임금제 위반의 의미
가끔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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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21 12:46:55
조회: 62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4 ]

본문

보통 최저임금하면 별거 아닌걸로 아시는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낮게주는 업주도 있는 ㄷㄷ...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엄연히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기본권리 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차후에 문명이 발달하면 외계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권리인셈 ...

 

 

어떤 분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값싼  외국인 노동자 쓰고 말지 그러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안받는걸로 아시는분도 상당히 많더군요 ㄷㄷ..

불법체류자라고 하여도 인간이면 적용되는 헌법적인 권리 입니다..

 

 

어찌보면

 

최저임금제 위반은..

 

담배꽁초투기 , 무단횡단이야.. 경범죄이지만...

 

최저임금제 위반은..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헌법을 쌩까는 행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503호 아줌마가.....

 

삼성에서 돈 냠냠(아직 확정판결도 안났으니)

최순실 때문에(이것도 아직 확정판결이 안났으니..)도 아니고

 

정확히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걸로 파면이 됬죠....

 

 

 

대통령도 날려 먹는 헌법위배 행위를 당당히 한다는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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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내용에는 적극 동의합니다만 헌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대한민국국민에게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1 0
작성일

헌법은 인간에게 모두 적용되는 기본권리 입니다.... 그 하위법령이냐 부칙들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거구요.

그래서 불법체류자라고 하여도.... 헌법에 기재된 존엄성 때문에 함부로 죽이고 노예로 부릴수 없죠..

    0 0
작성일

법알못입니다 ㅋ 단순히 궁금해서요 ㅋ
헌법에 투표권도 보장되어있는데 외국인은 투표 못하잖아요~

    1 0
작성일

헌법에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선거권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않습니다..별도의 선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저도 법알못이지만..ㅎㅎ

    0 0
작성일

자꾸 토다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글의 맥락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ㅋ
다만 헌법에 규정된것과 인간의 기본 존중가치와는 다른 내용인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ㅎ

    1 0
작성일

궁금한게 우리나라도 알바생들 세금 내나요?? 해외에있을땐 소득이 얼마든간에 일단 납부한뒤에 연소득에 따라 다시 환납받았었거든요

    0 0
작성일

네 내는걸로 알고있어요!!

    0 0
작성일

우리나라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루 일당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예전엔 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지급해야하고..
그렇지않으면 그냥 지급하고 알바생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둘다 지켜지지 않는게 문제..
일반적으로는 일당이 10만원 넘어가지 않을테니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그런거 자체를 모르는경우가 태반이고
안다 하더라도 다들 안내죠..

    0 0
작성일

정확히는 모르는게 가장 큰거 같습니다....
어릴때 세금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부재이다 보니..

막상 성인이 되어도.. 소득세나 세금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한달에 떼는 4대 보험을 소득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군요 ㄷ..

    0 0
작성일

그럼 최저시급이 높아진만큼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돌려받는식으로 개정이 필요할거같네요 하루일당으로 책정해둔금액이 주 40시간기준 일당일테니 주7일이나 투잡 쓰리잡뛰시는분들은 분명 초과하겠네요

    0 0
작성일

근데 어짜피 최저시급 받는 단계는.... 원천징수되는게 매우 작습니다...
최저임금구간은 현재에도 딱히 걷는 금액이 워낙 작다보니... 돌려받는 금액도 거의 없습니다

    0 0
작성일

기본적으로 3.3%의 원천징수를 떼고 받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연 600만원인가 1200만원이 안넘으면 익년5월에 대부분 환급이됩니다.

    0 0
작성일

아 확실히 세금이 적긴적군요 뉴질랜드있을땐 연수입1100만원 이하면 10%가져가고 그이상이면 17%가져갔는데

    0 0
작성일

비정상회담 보면, 미국은 식당같은데 월급이 적어서
팁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울나라는 그런게 없어서 최저임금제를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집값도 더럽게 비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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