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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유흥가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추던 30대 여성을 촬영한 유포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
의외로 여자 였네요. 당연히 남성이겠지 생각한 고정관념이란게 무서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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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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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ㄷㄷㄷ....... 20대 초반에 성특법... 따봉하나 받으려다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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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영상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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