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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 항소하는게 유리합니다(2+3심)
메카닉80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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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5 15:47:36
조회: 66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본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는게 있기때문에 그분만 항소하면 형량이 증가할수가없어요.

 

물론 이건엔느 검찰도 항소를 할테니 불변금은 적용안되겠지만요 

 

추가로 형량이 낮아서 2심에서 집유가 된다? 는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외재산도피 -> 이걸 2심재판부가 날리지않는이상 집유띄우기가 힘들어요.

 

1심재판부가 큰 뇌물건은 날려주면서 적당히 유죄는 인정하고 형량은 낮추는 판결을 한것같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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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집유가 안 떠도 항소시 줄어들 형량 생각하면...
법의 잣대가 참...우습네요
그네들이 말하는 정의는 도대체 뭔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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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3심 최종 3년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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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집유까지는 안가도 항소하면 3년정도로 쇼부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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