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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51142
위에 기사도 났네요.
인천 여아 살인사건과,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 보듯이
소년법이 가해자 보호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정도 폭력이 과연 "애들 장난" 이라고 용서받을 수 있는 범위 일까요?
자신이 소년법에 의해서 낮은 처벌을 받는다는거
가해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적용대상의 연령 범위을 축소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용이 악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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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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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관련법은 전반적으로 범위와 기본권, 여러문제로 개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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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이기 때문에, 개헌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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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적용과 권리가 헌법에 걸쳐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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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은 기본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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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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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줄이는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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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사이에도 할것은 다 하는 학생들 많네요.. 에휴... (폭력적입니다. 요즘 애들이요. 다 모든게 인터넷상에 있는 영상에도 한 몫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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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니 봐준다는 사회적 관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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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법 정말 저런 의도로 만든 법이 아닌데 말이죠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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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분 댓글에는 소년법 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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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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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청원자가 잘 모르고 올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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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추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