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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와 서경덕 사건 구두약속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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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3 23:00:37
조회: 1,12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본문

두개다 다른곳에서 퍼왔습니다 둘다 구두약속때문에 무죄로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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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속은 믿지마라.

 
곽현화도 구두약속믿다가 감독이랑 제작사에 통수당한거.
솔직히 구두계약만으론 법적효력을 증명하기 힘듬.
 

무조건 문서 쪼가리로 계약을 명확히 할것. 

 

=========

네파 : 우리가 200억 어치 옷 드릴테니까

참전용사 분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서경덕 : 이거 몇개 팔아서 배송비 마련해도 되요?

 

 네파 : 네, 다만 중국,홍콩, 네팔,몽골,유럽, 북미에만 팔지 마세요

 

서경덕 음, 이거 나눠주기도 힘든데 360장 정도만 나눠주고

나머지 8만 3640장은.... 뭐 허락도 받았는데 걍 팔면 되겠지...



 

 

몇달 뒤 

 

네파 : ????? 200억 어치 8만장 중에 360장(0.4%) 뺴고는 헐값에 땡처리 했다구요?

 

업체 : ㅇㅇ 돌려받고 싶으면 19억 내셈

 

네파 : 19억???? 200억 어친데??????

 

법원 : 니네가 허락했던데???

 

 

 

해서 네파에서 손해배상 요청했는데 결국 패소함...

 

 

 

그 타임스퀘어 광고와 불고기 광고 논란 그리고 최근 국정원 댓글 논란 일고 있는 그 서경덕 교수 맞음.

이 사건으로 배송비로 물건을 일부 팔아도 된다고 승인한 네파 재무팀장은 사표내고 퇴사함. 

 

지난 2017년 7월 재판결과

재판부는 "오히려 이들은 기부 물품을 해외에 전부 현물로 기부하려 했으나 배송비 문제로 매각하는 방안을 네파 측에 제안했다"며 "네파의 직원 정모 씨로부터 지난해 1월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0705#csidxfb495f6c2a4dd6b9954647b2d447501 onebyone.gif?action_id=fb495f6c2a4dd6b9954647b2d44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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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문서도 이거 강요 협박에 의해 썼다고
엉엉엉 울어버리면
피곤해져요

기부는 직접해야 하고

돈 빌리는 건 은행하고만 해야 되요

은행은 돈 안 갚는다고
칼로 찌르진 안잖아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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