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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노출신 촬영으로 최소 10배이상 잭팟터뜨린 감독
겨울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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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7 09:12:21
조회: 1,814  /  추천: 5  /  반대: 0  /  댓글: 8 ]

본문

1. 알포인트 조연출, 독립저예산영화찍던 감독이 곽배우에게 영화출연 제의

2. 저예산영화로 알고 4백만원에 출연승낙

3. 계약서에 배우가 원하지 않는 장면은 삭제한다라고도 표기

 

 

4. 촬영중 감독이 노출신을 요구. 곽은 거부

5. 계속요구 찍어두기만 하고 편집시 곽이 삭제를 원하면 바로삭제하겠다 약속.

6. 어쩔수없이 촬영했고 편집시 내용확인후 곽이 삭제요구

 

 

7. 노출신 삭제후 영화는 개봉

8. 바로 무삭제 노출신이라며 아이피영화로 개봉

9. 제작비1억에 아이피로만 10억을 벌어들임

10. 곽현화가 감독을 고소. 1심 2심 곽현화 패소.

 

 

 

사법부는 멋지네요 ㅋㅋㅋ 감독이 잘못을 인정하는 녹취까지 있는데 가해자 손을 들어주넹 ㅋㅋ

김총수가 말하길 애초에 짜여진 판이었고 피해자가 많을거라고...

인지도 있는 여배우를 끌어들여 1초짜리 한컷이라도 에로신 만들어서 돈벌기 위한 수작

 

https://www.youtube.com/watch?v=C558ww3DmMQ&;t=2604s 

파파이스 후반부보면 나옵니당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이건 완전 곽현화쪽 입장만 그대로 퍼온거네요.
판결문 보면 충분히 납득가는 판결이던데요

    5 0
작성일

파파이스에는 곽씨만 입장밝혔으니까요 감독입장도 따로 있으면 부탁합니다.
판결문은 그야말로 문서상으로의 감독의 의견만 인정 구두상으로 인정되는 피해자의 손해는 무시라는 측이 큽니다. 김총수도 그리 말했구요. 전 오히려 판결문이 이해가 안가더군요.
가해자가 녹취를 통해서 본인동의없이 노출신 공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녹음되어 있는데도 판결에는 가해자 무죄를 선언했죠

    2 0
작성일

.

    1 0
작성일

그걸 노린듯 보이는 ㅋ

    0 0
작성일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다.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
구두로만 그렇게 말하고 계약서에 노출 내용이 없었네요...

    2 0
작성일

이게 좀 애매한게 곽현화가 증거로 제시한 둘의 문자, 카톡 내용에선 감독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근데 법적 근거가 되는 계약서에는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을 들어 감독의 편을 들어 줬네요

    0 0
작성일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해도 감독이 한일에 대해서 비난할 여지는 많죠.
본문대로 사람 속여서 이득을 챙겼으니까요.
법적으로 처벌을 못할뿐이지.
앞으로 어디 인터뷰 하면서 자기 무죄라고 아무잘못도 안한거처럼 말하는 꼴이나 안보면 좋겠네요.

    4 0
작성일

무서운 세상..ㅋㅋㅋ눈가리고 뺨맞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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