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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위자료 계산이렇게 한다고,.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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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03 14:15:00
조회: 1,33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5 ]

본문

여자가 주부이고 

남자가 돈벌었으면

결혼생활내내 남자가 번거의 반은 여자의 수입으로 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반씩 나눈다고..재산을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결과가 잘못됬네요. 결혼생활 이후 번거에 반을 나눕니다.

    1 0
작성일

그렇군요,, 근데 맞벌이경우에는 어떻게 나누나요?

    0 0
작성일

제목과 본문내용이 잘못되었네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재산은 무조건 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재산을 제외한 공동재산(함께 기여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분할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혼시 이혼 원인제공한 일이 있다면 그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0 0
작성일

결혼전 자산도 결혼생활이 오래됐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0 0
작성일

20년이상이 되면 결혼전 재산도 50%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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