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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에서 내차를 누가 손상시켰다면?
그루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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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3 22:12:23
조회: 1,046  /  추천: 5  /  반대: 0  /  댓글: 5 ]

본문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갔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호오...처음아는 사실이네요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근거되는 내용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이라해도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걸로 보이고
발뺌하는데 당직변호사 부르면 뭐가 달라지나요?
덧붙여 첫글외에 피드백이 전혀 없으시네요

    1 0
작성일

한 1~2년은 애지중지 하면서 타고 다니고 손세차하고 그랬는데
4년째 되는 순간부터는 세차는 연중행사에 그것도 자동으로...
문짝같은 철판만 안긁히면 범퍼 긁어놔도 경비아저씨한테 혹시 본거 있냐고 물어보고 없으면
걍 붓펜칠하고 ㅋㅋㅋ CCTV는 지하주차장에만 있다고 하니 걍 그러려니 하고 댕깁니다.
유료주차장일 경우 긁어놓으면 뭐 저럴수도 있겠지만 실제 거주지 아파트에서 저러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일 크게 키우는거 같아서 좀 그래요.

    0 0
작성일

아파트경우 관리사무소가 배상한다는건 결국 입주민들 관리비 받은걸로 하는거 아닐까요?

    0 0
작성일

좋은 정보네요. 억울하게 돈내고 주차했는데 보호도 못받는 일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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