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조영제 꼭 반응검사 및 동의서 작성하세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CT 조영제 꼭 반응검사 및 동의서 작성하세요.
테레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10-13 22:18:59
조회: 987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1 ]

본문

전에 소비자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조영제 부작용 있으면 심하면 사망까지 갑니다.

 

이번에 병원갔을때도 보니,

응급도 아닌데 CT를 바로 촬영할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응검사와 동의서 작성 후에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었네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건강검진등의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CT촬영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그래서 조영제 쓸때 사용동의서 작성하고 하는듯

    1 0
작성일

저도 ct검사부터 할려고 하더라구요.
기본 원칙 좀 지켜주면서 해주지 급한상황도 아닌데...

    0 0
작성일

아 저 조만간에 건강검진 받는데요

건강검진등의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이말이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0 0
작성일

건강검진과 같이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CT를 찍는다.
라고 재기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0 0
작성일

건강검진같은 응급이 아닌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네요.

    0 0
작성일

CT촬영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진단에 제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영제 쓰는거구요 응급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반응검사 한다고 미리 조영제 allergy 유무를 다 아는것도 아니고 저번에 괜찮았다고 다 괜찮은것도 아닙니다.
사망사건 가끔 있죠. 대학병원급에서도 몇년에 한두껀 정도?
급성 쇼크로 CPR 치는사람은 한두달에 한두명 정도?
그리고 요새는 조영제 ct 할때 동의서 다 받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x ray나 피검사가 다는 아니예요. 거기서 안보이는데 ct에서는 보이는게 훨신 많아요.

남들보면 오해하기 딱 좋네요.

    2 0
작성일

병원에서 원칙대로 시행을 안해서 문제인거죠.
조영제 반응검사 후 동의서 작성. 해야하는데
그 순서를 무시한다는거죠.
아무리 발생확률이 낮다지만 그 피해자가 본인이 되면 100%인겁니다.
절차는 지켜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4 0
작성일

조영제 다 동의서 받을껄요? 
제가 병때문에 씨티 엠알아이 전문인데....
안받은적이 없네요

    0 0
작성일

소비자리포트에서도 그렇고
제가 갔던 병원도 그렇고, 동의서 먼저 말해주질 않더군요.
병원마다 케바케인데, 동의서 먼저 받고 검사하는게 정상이죠.

    1 0
작성일

씨티 촬영해야 수입이되나봅니다 ㅠ

    0 0
작성일

teamtime87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teamtime87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래 조영제라는것이 투여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히명 조영제 투여할때 간호사 혹은 방사선사가 주의사항으로 말해줄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설명 안해줬다면 그쪽병원이 설명을 안해준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라사님께서 말씀하신 응급도 아닌데 CT를 바로 촬영하려고 한다고 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teamtime87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X-ray만으로 모든 병을 진단 할 수 없어요.
환자마다, 병에따라 다 다르겠지만 예를들어 복부의 병이 있다고 했을때 복부 X-ray촬영만으로 그 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거죠. 그래서 그때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X-ray와 CT를 함께 촬영하자고 한다던지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X-ray촬영하고서 어차피 CT를 촬영해야만 그 병이 진단가능한거라면 X-ray촬영하고 의사한테가서 소견듣고 CT촬영합시다 해서 다시 또 영상의학과가서 CT촬영하고 이렇게하면 서로 번거로우니 그과정을 간소화하기위해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물론 이부분에서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CT촬영하게끔한것은 전적으로 그 의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CT촬영에 대해서 너무 돈벌려고 그러는거 아니냐는 식의 선입견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상황이어야만 CT 촬영 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X-ray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CT 촬영하는거고 CT영상을 보고도 잘 판단할 수 없다면 동의를 구해서 MRI 촬영 할수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X-ray로는 뼈의 골절을 볼 수 있으며
CT로는 더 넓은 부위의 장기를 잘 볼 수 있으며
MRI로는 근육이나 미세한부위를 더 좋은 해상도로 볼 수 있습니다.
테레사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조영제를 사용하는 CT촬영을 할때는 당연히 동의서를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동의서 작성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위해 AST피부반응검사를 해서 이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나 없나 보는 시간을 갖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알레르기 반응에 별 반응이 없었지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 과정을 생략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의사에게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필요한 검사만 하는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의사를 믿고 검사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 필요치 않은 검사를 강요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병원 진료보신것 쾌유하시길 바라며,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2 0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