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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그리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의 여부는 병역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 결과, 학력, 병력 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 제도는 현역 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 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 면제자와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법체계에 비추어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 또한 공직자 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헌재 1999.12.23, 98헌마363).
제가 이 전 글에
군 가산점도
장애인 여자가 군대에 못가고 공무원 가산점이 제대장병보상이 될 수없는 위헌이라
위헌 판결받은걸로 아는데
라고 썼는데
제가 글을 잘 못쓰는 편이라 저기 위에 판결문 일부에 내용과 다르게 써서 오해를 일으키는거 같아 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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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법도 개정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가 모두 동일하게 있는데 왜 가산점을 받으려고하나요? 월급 더 많이 처받으면 된거 아닙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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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법적 근거를 들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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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이 논리적으로만 되는건 아니니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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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조건 안된다고만 생각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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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조건 될거라고만 생각하죠? 아까부터 님 희망사항만 늘어놓고 차별정책에 손들어주자고 우기는거 아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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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차별이에요? 여자가 지원에서 병사로 군대 가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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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글 새로파고 이전글 안보시는거 같은데 밑에 글 댓글 단거 복붙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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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글에다가 답변을 못달아서 여기다 다시 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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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력이 부족하면 남 말을 들으려는 노력이라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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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 판결문도 웃기죠. 여성도 원하면 간부로 입대할수 있는데요. 안가는것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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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거기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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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병을 모집하기 전에 남성 사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월급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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