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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비스 종료시점을 알려야 하는 먹튀방지법
겨울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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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3 10:24:30
조회: 59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본문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사유와 중단시점을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했다.


원문보기: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90845#csidx839b6eb680d7f829509a1627a7fcb40 onebyone.gif?action_id=839b6eb680d7f829509a1627a7fcb40 

 

 

 

라고 하는데 저 법안이 얼마나 바보같으냐하면...

인기있는 게임은 한명이 천만원도 씁니다.

하루매출만 수십억에서 누적매출은 수백억원대..

근데 천만원내고 먹튀가능하다고 법에서 보장해주면 누가 안합니까 ㅡㅡ;;

 

황금후라이팬은 왜 가져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퍼포먼스보다 법안부터 개념있게

만드십쇼. 먹튀방지법이 아니고 먹튀보장법임 님들아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현행도 문제인게 1년이내에 구매한 유료아이템만 감가상각비 반영해서 보상해야하죠. 근데 현실은 1년동안 업데이트 안한다음 유료결제한 사람들 시간 버티고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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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저분들은 게임 안해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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