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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ㅎㅎ
이번에 종교인과세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몇가지 생겨서요 ㅎㅎ
1. 어느 글에서 보니까 복리후생으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환급(환불)해준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럼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직원식사비를 7000원 정도씩 매일 사용했다고 하면 국가에서 전액 환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 일부만 환급되는 건가요?
2. 종교인소득을 신고할 때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을경우 내년 법정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게 될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법정최저임금이 월 150만원인데 비영리법인에서 월 100만원을 월급으로 받을 경우 나머지 50만원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지, 해주면 얼마나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3. 종교인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4대보험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던데 이 경우 보험료와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비혼남 월 10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4. 종교인계좌에 찍힌 모든 금액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이 경우 종교인계좌가 종교인의 모든 계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월급을 받는 통장에 한해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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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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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에 비하면 완전 특혜네요. 개독이라는 말 들을만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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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알수 있을까요?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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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빠를듯..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