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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펑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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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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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아 놓으셨으면 변제 순위는 상위에 있으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돈은 받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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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것과 거주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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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물주가 맘대로 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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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사람을 빨리 들이는게 좋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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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가셔서 소송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애서 건물주인에게 압류를 걸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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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방법인데 (눈치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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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압류도 못 하는 상황이군요. 확정일자 받아 놓은 것도 소용이 없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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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곳에 전입신고 한 순간 대항력 상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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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진짜 최악의 선택을 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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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도 안하고 전세집 넘겨주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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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홀라당 이사부터 하고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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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하고 다른곳에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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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액션을 취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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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촌분 진짜 ... 남한테 욕 진짜 안하는데 집주인 새끼는 진짜 ㅅㅂ놈이고 사촌분도...뭐 지금 가장 괴로울 사람이니깐 뭐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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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바보 같겠지만 진짜 착해요. 제 사촌들은 전부 다 착해서 법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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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만 신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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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돈 좀 들고 귀찮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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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대항력 유지 조건에 확정일자에 실거주가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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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바다에 글을 올리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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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정보로 도움 받았는데 조언이 되어 다행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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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건 양식에 맞춰 편지 한장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체국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고 몇천원 안하는데 이거라도 하시라고 하세요. 주인이 유리한 상황이긴해도 내용증명을 받으면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나 겁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주인이 전세금 안 주길래 내용증명 보냈더니 (x월 x일 내로 안 주면 법적 조치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등의 모르는 사람에게는 좀 무서운 글이 될 내용)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무서웠다며 없다던 돈이 우편물 받자마자 바로 빼주겠다고 했어요 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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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을 땐 결코 순진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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