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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아시느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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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02 16:42:25
조회: 59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본문

전에 회사랑 좀 안좋게 퇴사했어요.

 

이번에 다니는 회사는 올해 1월 2일부터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다녔던 회사들로부터 서류 받아와서 같이 연말정산 하자고 하시는데

 

굳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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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기존 회사 서류 가져와 지금 회사에서 한다. (새로운 회사에 작년 소득 내용이 보여 짐)
2. 기존 회사 서류 받아서 5월에 개인이 알아서 한다. (개인이 하니 번거롭다)

    1 0
작성일

기존 회사 서류를 받아오긴 해야되는군요

    0 0
작성일

작년꺼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거이기 때문에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는 전년도에 근무를 하지 않아 대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하실게 없어요
내년부터 하시면되고..
전년도꺼는 퇴사시  약식으로 처리 되었기 때문에
추가 공제 받을 부분은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소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0
작성일

정답~!

추가로.. 퇴사시 기본공제만 처리하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낸게 있으시면 5월에 꼭 챙겨서 하시길..

    1 0
작성일

알아서 한다고 하고 5월에 해봐야겠네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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