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사자명예훼손 이야기 하네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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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사자명예훼손 이야기 하네요
 
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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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09 18:54:29
조회: 66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본문

악플을 많이 달았나봐요

걱정하던데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하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단순한 공익 차원의 글이라면 모를까

없는 이야기를 붙이면 가족들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은 괜찮습니다 모욕죄랑 다르니까요

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자게에 씁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막나가는 고인드립이 많은게 말씀처럼 '허위'만 따지고 '친고'라서 그렇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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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뭐든 어설프게 알고있는게 가장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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