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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法 바뀌어서 혜택 대상 증가)
 
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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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11 12:06:11
조회: 1,232  /  추천: 6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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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10월)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8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25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선정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 30세 이상은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자녀 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중복불가 서비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https://www.gov.kr/fl/36493/da6fd2a0
온라인신청
http://www.hometax.go.kr/

접수기관 개인납세과 / 연락처 세미래콜센터 126번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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