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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가진다
사꾸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8-09-02 19:52:07
조회: 2,552  /  추천: 1  /  반대: 6  /  댓글: 53 ]

본문

네이버에서 난리난 기사입니다

현재 이기사 때문에 난리중입니다

지금도 결혼율이 감소하는데

이런것 시작하면 진짜로 결혼율이 감소하겠네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것 시도 했다가

결혼안하고 동거만 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있는데

진짜로 걱정입니다


추천 1 반대 6

댓글목록

작성일

참 별개 다 난리고 걱정이네요.

유럽이나 미국이 국민연금 나눠가지는 걸 시도했다가 동거만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구요 ???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14 0
작성일

이미 일어난일까지 무시하는군요
유럽 미국의 심각성을 모르시네요
영국은 결혼 너무 안해서 동거 5년이면 결혼한것같다
이런식으로 압박도 합니다

    4 0
작성일

그 쪽 결혼률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엉뚱하게 국민연금에 가져다 붙이는 꼴이 황당하니까 그렇죠.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합시다.

    13 0
작성일

네이버 댓글 읽어보세요

    1 0
작성일

네이버 댓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헛소리에 불과한데요.

    15 0
작성일

네이버댓글은 헛소리이고 본인생각만 의미가있나요 ?

    3 0
작성일

네이버 댓글 = 헛소리...
동의합니다.
네이버 댓글은 전문가도 없고 베충이들이 장악한지 오래고 무슨 봇 프로그램 돌고 게다가 이상한... 더이상 생략.

    1 0
작성일

분활 연금제도는 원래 있던거자나요? 근데 그 기간이 짧아져서 결혼율이 감소한다고요?

    14 0
작성일

네이버 댓글보세요 문제 심각합니다

    0 0
작성일

제가 댓글을 다볼수는 없으니 인상에 남은 합리적인 댓글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9 0
작성일

아무것도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가요 ?

    0 0
작성일

원래 있던 것을 개선하는거네요...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근데 베댓은 참 보기가 불편하네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니요..;;;
16년도 이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었나요.. 허허;;

    21 0
작성일

지금도 결혼율 최하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꼭 안좋은 쪽으로 바꿔야 하나요

    0 0
작성일

안 좋은 쪽이 아닌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걸까요;;

    4 0
작성일

네이버 댓글 보시고도 모르시나요

    0 0
작성일

네이버 덧글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여론이 아닙니다. 내용의 팩트만 봐야죠.
팩트는 제도 개선입니다. 없었던 제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덧글을 계속 언급하셔서 덧글을 봐도 그냥 국민연금 자체에 불만을 갖는 덧글이 많네요. 논점 흐리기죠..

    18 0
작성일

네이버댓글은 무시해도 되고 본인생각만 중요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의견이 왜 필요할까오

    0 0
작성일

허허... 무시하라는게 아닙니다. 일부를 전체화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거죠. 네이버 덧글이 조작이든 알바든간에 내용의 팩트만 언급하자는 겁니다.

    7 0
작성일

팩트가 무엇일까요 ??

    0 0
작성일

네이버 댓글 작업장인거 이미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데 뭔...

    12 0
작성일

네이버댓글 전부가 알바일까요

    0 0
작성일

네이버 댓글은 전부가 알바는 아닙니다.
베충이, 알바, 정직원, 봇 등등 많습니다.

    3 0
작성일

공무원연금도 이미 하고 있던 제도입니다. 직장인 남편이 교사인 아내를 상대로 연금 분할 신청 재판에서 승소 했었죠.

    4 0
작성일

네이버 댓글처럼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해도 분할해야한다고 하더군요

    0 0
작성일

외도를 이유로 이혼해도 혼인 중 쌓인 재산은 분할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위자료 청구하면 됩니다.

    9 0
작성일

연금이 재산으로 되는것이 문재겠죠

    0 0
작성일

진정하세요. 이거 기레기가 기레기 기사 낸거에요. 남녀상관없이 기존에 혼인기간이 5년이상만 인정해주는거 지금은 혼인기간이 1년이어도 인정해주겠다는 것뿐이고 이혼소송할 때 판사가 5년이든지 1년이든지 당사자 쌍방이 인정하거나 문서로 증명되는 기여도 보고 n분의 1하는겁니다. 혼인기간 중에 바람피면 아무래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고 본인 기여도가 떨어지게 되는거라서 깎이고 위자료도 늘어납니다(최대 3천만원).

    10 0
작성일

지금 이혼할때 과정보면 믿음이 안갑니다

    0 0
작성일

물론 혼인율과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것때문에 혼인을 안한다는건 좀 너무 나간거 같네요
그리고 그전에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아보이는데 기사 내용만으로 봐선 1999년도에 5:5 조건비율에서
2017년부터 비율조정이 가능하게 개선되었다.. 라고 보이는데요
거기다 정작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기재된게 일단 없습니다.
잘못된 법인건 맞지만 결혼율은 그 이전에 최저임금이나 부동산가격이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5 0
작성일

여러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무시못할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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