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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회사에 들어가면서 기본 계약 내용중에
법적으로 업무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 만약 이 항목만 정부에서 법적으로
금지시켜서 자유롭게 추가적인 경제 활동만 할 수 있다면,
노동시간 단축,
(추가 근무는 다른 경제활동을 막는거니 추가금 지급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의해 지급. 시간=돈)
다양한 경제 활동 형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경제활동도 되고, 무조건 장시간 근무가 아니라 효율적인 단시간 근무형태로
전문 근로자 늘릴 수 있는 형태가 늘어날것으로 예상)
정년후 경제활동의 유리성.
(30년간 근속해도 노년에 부업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는 경제활동 창출
이거 이외에 다른 역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기업에선 시간제 근무자가 아니라 무조건 희생을 요구하는 전임 근무자를 선호한다거나,
전임 근무자의 진급을 더 우대(차별)하려한다거나...
(이것도 뒤집어 생각해보면 반대로 순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문득 기사보다보니, 영상 편집을 배우는 사람들중 70%가 직장인인데,
정작 노동법상 다른 경제 활동을 못한다는 회사내규 때문에 유튜브 운영하고 싶어도
몰래 할 수 밖에 없다는 기사를 보니 문득 일요일 저녁에 뻘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괜찮을거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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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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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공무원은 그 규정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일반 기업은 그런 규정을 못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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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도 내규상 해당 조항이 다 들어갑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는 부동산 같은 경우야 눈감고 있는 사항이지만, 대부분 추가 경제활동하면 회사에서 경고 들어가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했거나, 사업체에서 별 신경 안쓰는거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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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라 그런지 일단.. 저희 기업 규정에는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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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뭐라고할 권리는 없지만... 그런 회사는 보통 사업주가 좀 깨친 사람이면 편법을 저질러서라도 이윤 극대화해서 내 식구들(근로자들) 더 챙겨주자 라는 마인드거나, 여기서 쥐어짜고 저기서 쥐어짜자는 마인드거나 둘중에 하나더군요. 전자의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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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잡니다 ㅠㅠ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