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네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네요.
 
솔래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8-09-03 15:19:59
조회: 2,520  /  추천: 7  /  반대: 0  /  댓글: 15 ]

본문




직진 차선에서 차량 정체로 2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량 통행 원활한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해서
직진하는 차가 얄미워서 블박신고 해봤는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네요.

우회전 차선의 직진 방향에
차선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우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네요.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그래요? 처음알았어요.

    1 0
작성일

저도 처음알았네요...그런데 두번째꺼는 거의 없지 않나요?

    1 0
작성일

보통 우회전용 차선을 하나 임시로 따는 경우에 주로..

    1 0
작성일

직진하다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1 0
작성일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니 과실비율 아쉽게 가져갈필요없고
그냥 사고처리죠

    1 0
작성일

신기하네요

    1 0
작성일

좌회전도 마찬가지에요

    1 0
작성일

좌회전,우회전 차선에도 앞에 직진 가능한 차선이 살아있고 금지표시가없다면 직진 가능합니다
저도 아는 길은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해요
직진차량 때문에 자주막히는곳은 직진금지표시 생기더라구요

    2 0
작성일

헐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럼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되는거네요

    1 0
작성일

X 없으면 신고해도 안되더라구요 ㅋㅋㅋㅋ

    1 0
작성일

..

    1 0
작성일

호오 그렇군요. 그래도 보면 얄미워요

    1 0
작성일

태릉에서 북부간선도로 진입시..저런 상태일 경우 적발됩니다..그걸 경우는 왜 그럴까요?

    1 0
작성일

화랑대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보니까 6차선이 우회전 차선이고, 6차선에서 직진 시 교차로 지나서의 차선이 4차선인데, 4차선이 쭉 이어지지 않고 곧 줄어드는 차선이어서 과태료 대상인 듯요.

    1 0
작성일

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줄어들지 않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1 0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