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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서 파는건 세금 상관없나요
 
훼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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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14 14:27:20
조회: 665  /  추천: 3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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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품권 할인가에 많이 풀고 있잖아요
동네에 상품권 명동처럼 시세 주는 곳 있어서
백화점이나 마트 상품권10만원권 10장씩 살수 있는 딜 올라오면 사서 팔고있거든요
순이익은 1%~2%사이라 그냥 치킨값정도구요
근데 금액대가 크다보니 한번 딜올라올때마다 10장만 사도 백만원이고
이렇게 멏번 하면 금액대가..그래서 통장이 며칠사이에 몇백씩 자꾸 빠졌다가 다시 몇백씩 입금되고 그래서 뭐 세금문제나 다른 무슨 걸리는게 있나 궁금하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본인이 사업하고 소득금액이 수십억대가 아니라면 서민 통장까지 헤집고 조사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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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상품권샵에 파는건 상관없는데
개인에게 파는경우 통장에 찍힌 수입금액이 연간 4800넘어가면 세금 10%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세청에서 일일이 다 조사하진 않지만 재수없으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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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계상해보니 그럼 한달에 10만원권 40장정도까지만 파는게 가능하군요 근데 상품권샵에서 파는거랑 개인에게 파는게 어떻게 다르길래 세금유무가 다른지 신기하네요
직거래 현금으로 할경우 샵에서 거래했는지 개인에게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전 그냥 샵에서 현금받아서 다시 제 통장에 넣거든요.10%로면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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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더 급한 탈세자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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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고액탈세자들은 맨날 쫒아가도 안낸다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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