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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결국 법개정 수순으로
 
솔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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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22 08:55:11
조회: 720  /  추천: 4  /  반대: 0  /  댓글: 9 ]

본문

시행 일주일 앞두고 개정안 발의…
여론 악화에 국회서 '결자해지'

어린이 태우고 운전할 때만 헬멧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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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헬멧 착용을 '의무'로 두지 않고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네요.

자전거 잘 안 타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
헬멧 의무화 법안 만드는 듯요.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헬맷 의무화가 당연한 방향인데 아쉽네요.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죠.
제대로 보호 장구만 착용해도 심각한 부상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조금 편하자고 생명을 내놓고 타자는 건 좀 그렇습니다.

    1 0
작성일

자율에 맡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쓰고 타면 되는 것이고

    2 0
작성일

저도 자율에 맡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만 탈때는 저도 헬멧을 쓰는데 잠깐 어디가는데 헬멧쓰라는건 좀 억지같아요

    2 0
작성일

저도 헬멧 착용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 자리 잡으려면 필요한 과정중에 하나라고 봅니다.그런 의미에서 음주 라이딩도 엄격히 단속 해야하는거구요. 만약 10m거리에 재주차 한다고 차 문을 열어둔채 재주차를 하거나, 음주 상태로 재주차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의미와 같은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롤러블레이드나 스케이트 같은 놀이용 기구로 밖에 생각 하는 사람이 많으니 운전자도 차도에 나오는 자전거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0 0
작성일

안전을 위해 헬멧 의무화가 맞겠지만 자전거업계 불황도 고려해야 하니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자율로 진행하고 서서히 정착해 나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0 0
작성일

헬맷 의무화 좋은데

    0 0
작성일

안 쓰면 본인만 손해죠.

    0 0
작성일

겁나 웃긴게
헬멧 안 써서 사고시 더 다치면 그에 대한 과실을
안 쓴 본인에게 더 준다는 법이였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지만 이걸 반대해서 없애다니 내참
과태료 단속한단 것도 아니였는데 어이없네요

    1 0
작성일

이름(헬멧착용 의.무.화)만보고 헬멧안쓰면 단속해서 벌금주는건줄알았는데
이런법이었다면 괜찮은거 같네요. 이름 잘못지어서 망한법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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