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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8개월, 웰다잉 확산 , 마지막 선택 돕는 사전의향서
아내 "남편 끝까지 포기 못한다" 자녀 "편히 보내드리자" 갈등 많아건강할 때 미리 쓰면 고통 덜 받아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사전연명의료상담센터.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이 다가올 때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않는 것을 말하는 거에요.”(유경 상담사)
“예, 그것 하려고 일부러 성남에서 전철 타고 왔죠. 뭘 하면 되나요.”(79세 송인자 할머니)
“이 서류(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사인하면 돼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유경)
“어려운 지경에 닥치면 자식에게 걸림돌이 되기 싫어요. 품위있게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어요.”(송 할머니)
이날 센터에는 노인 6~7명이 상담에 여념이 없다. 3명의 상담사가 일손이 부족해 일부는 대기했다. 사전의향서와 연명의료 중단 제도를 설명한다. 어르신들은 웰다잉(Well dying) 의지가 강했다.
원본: https://news.joins.com/article/23040858
불과 1년전에 할머니께서 암 투병생활을 하시고 힘겹게 버텨가는 모습, 그 옆에 간호하며 매일 같이 우시던 어머니 생각하니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잘 이야기해서 사전연명의향서 쓰러가야겠어요
다들 꼭 한번씩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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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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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이 법적으로 되야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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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고, 연명치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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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먹먹하네요..가장 중요한건 본인 의사겠지요...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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