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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빼는데 꼬투리잡히는기분이네요
 
모르고또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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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12 17:44:09
조회: 8,522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4 ]

본문

한달전에 빼려는거 3개월전에 말하라고해서
3개월채우고 이사했는데
갑자기 계약기간 언급을하고

1년계약에 2년11개월있었네요
어제 3시간동안 청소싹하고 나왔는데
청소비+벽지값 5만원달라네

솔직히 처음왔을때도 새거같지도않았는데 자긴 새거로 했다면서ㅡㅡ
곰팡이생긴것도없고 깨끗하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기분이 그러네요 청소도 괜히한게아닌가하고

5만원주고 치우는게 속편할까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에 해당 내용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게 아니라면요
그냥 저런 주인들 많아요... 달라고해서 주면 땡큐고 싫다고 하면 오케이합니다
저도 동생 방뺄때 트러블 좀 있었는데 다 해결해주고 나왔더니 별말없이 보증금 주더라고요

    4 0
작성일

계약서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명시된거 없으면 .. 잘 말하고 해결하시는게.. ㄷ ㄷ ㄷ

    1 0
작성일

사람은 화장실 가기전 하고 나온 후 달라요.
좋은게 좋은것 이지만..
문제있는것은 처리를 확실히..

    1 0
작성일

하 진짜 청소비 벽지비 개도둑놈들
벽지값 절대주지마세요
청소비도 막 쓰래기 놓고가지않는이상 주는거 아니에요
임대차보호법에 살면서 생길수있는 노후들은 물어주는거 아니에요
그중 벽지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공팡이생긴거구
조금 뜯어질수도있는거고 그거에대해 물어줄의무없어요
임대차보호법 읽어보고왔다고 꼭 받아야한다면
소송걸으라고해요
그리구 앞으로 계약전 계약만료시 집안 구석구석 사진 다 찍어놓으세요
부동산놈들이 더 악질임 ...

    2 0
작성일

청소 싹다하고 화장실청소까지 했는데 주택관리에선 만족못할수있겠지만
돈5만원 차라리 청소업체가 가져가면 이해라도되는데 너무했네요

    0 0
작성일

그거 중고거래 흥정처럼 되면 좋고, 아님 말고식으로 내뱉고 보는겁니다.
계약서에 퇴실 시 청소비 및 도배비용 지불한다는 괴상한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줄 필요가 없습니다.

    1 0
작성일

내가 어디를 일부러 파손시킨거 아니고 자연적으로 노후돼서 벽지 교체하는걸 왜 물어주고 나와요;;

    2 0
작성일

일단 건물주가 보고왔는데 깨끗하다고
돈안받겠다고하네요
자취만10년하면서 반지하때 벽지먹은것도 돈안냈는데 많이황당했네요 다음세입자 입주전청소벽지를 나가는사람한테받으려고해서
지네나오고 에어컨고장나고 하자투성이집 다신살기싫네요

    0 0
작성일

오래 살다 이사가는 당일에 수도꼭지에 물 떨어진다고 고쳐 놓고 가라고 해서
내가 망치로 파손 시킨 것도 아니고 고무패킹 노후로 물 떨어지는건데
이삿날 용달차는 짐 실고 기다리지 보증금 안 주면 새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알고 꼬투리 잡길래 만원 주고 ㅅㅂ 이러고 돌아섯네요
이사 3개월전부터 알고 물 떨어지는거 알고 있었지만
보증금은 방 빠질때까지 못 돌려준다고 하고 부동산비용도 세입자가 내는거라고 갑질을 당해서 고무패킹 갈아주고 싶지도 않았는데
막상 보증금이 주인 손에 있으니 더러워서 주게 되네요

    0 0
작성일

사람마다 정도에 대해 느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입주 전과 입주 후 사진이 둘 다 있어야 비교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예를 들어 입주 전과 비교해서 동일한 청소 상태이거나, 바로 입주가 가능할 정도의 청소상태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비 요구할 경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적절히 잘 피력해보시거나 계약하셨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편이라고 해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을 거에요.

만약에 입주 전에 찍으신 사진이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청소비용 등에 대해 넣지 않았다고해도 우선은 입주 상태로 퇴거해야하니깐요.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하시고 계약 종료일 한달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쪽에서 갱신을 밝히셨나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1년 추가로 더 사실 수 있었던 부분이고 (엄밀히 말하면 1년 계약을 하셔도 2년까지 임차인은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됩니다.) 2년째에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 기간 사이에는 임차인이 나가신다고 하면 3개월 뒤가 계약 종료일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왠만하면 부동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0
작성일

아,, 댓글에 집주인이 청소비 안 받기로 하셨다는 걸 못 봤네요. ㅎㅎㅎ
저는 예전에 이사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서 (집주인이 전 세입자 나갈 때 직접 못 본 모양이더라고요) 청소하느라 진짜 개고생을 했습니다. 집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더러운게 아니라 이사짐 뺀 곳이나 틈이나 전등에도 먼지가 너무 많고, 개미약이 막 덕지덕지여서 엄청 곤란했습니다. 미리 봐서 그냥 계약일 이전에 가서 청소하기로 하고 집 사용하기로 했는데 청소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ㅜㅜ

    0 0
작성일

청소는 업체에서도 이해하고 넘어갈수준이었어요
벽지부분은 주관적차이가 있는부분이라  뭐ㅠ
주인하고 좋게풀어서 보증금은 전액받았네요
여러모로 힘든하루였던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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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1년 계약 만기 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2년으로 인정됨니다.
2017년 1년 계약 -) 연장 -) 2019년 민료.
2019년까지는 묵시적연장이 아니라 정상 계약입니다.
주임법에서는 최소 임대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 0
작성일

1년 계약 후에 묵시적 연장은 그 계약은 2년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묵시적 갱신시점부터가 아니라 원계약일로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연장은 이전의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부분이라 직전 계약의 기간까지도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만기일에 또 다시 묵시적 갱신은 직전의 계약을 2년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017년 1년 계약 -> 묵시적 연장(직전 계약 1년 연장) ; 2018년 만기 -> 또 다시 묵시적 연장 (직전 계약을 2년으로 인정, 묵시적 연장은 2년으로,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종료 이야기하면 3개월 뒤 계약 종료, 임대인은 주장 불가능) -> 2020년 만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임법 몇항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1년 기간을 주장 가능하지만 법이 2년까지 보장해주고, 임대인은 1년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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