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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19억 짜리라고 소개한 본인의 집이 만일 부모가 사줬을 경우 피해자들이 압류·보전 조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가 정답이다
방송에서 일부러 이렇게 말한것같네요
치밀한 준비한 계획적이네요
부모명의 재산을 다 빼돌리면
법적으로 갚을것이 없으니
피해자들만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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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돈을 상속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못한다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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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불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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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돈이라는게 밝혀져도 못 돌려 받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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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만료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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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어쩔수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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