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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동사건의 경우에...
절마는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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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4 18:51:21
조회: 590  /  추천: 2  /  반대: 0  /  댓글: 6 ]

본문

검도가 목봉을 들었을때는 상급무술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압하는 경찰이 검도 유단자라고 가정하고

 

삼단봉이 아니라 목봉이라면

 

머리 맞으면 그대로 기절합니다.

 

고등학교때 검도부가 있었는데 장비 다 착용하고도 죽도로 머리 맞으면

 

정신없는데 목봉이면 어디 작살납니다.

 

그러나 흉기들고 달려드는데 자비라는 것은 없죠.​

 

물론 총 쏘는 것이 최고지만 근거리 사격도 안 되는데

 

관통해서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이라도 맞으면 난리나죠.

 

차라리 현장 근무하는 남자경찰은 검도를 필수로 해서 단증도 따게 하고

 

목봉도 지급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선발때부터 검도 몇단 이상 가산점 듬뿍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검도 안배워도 목봉으로 줘패면 잡범은 다 바를듯

    1 0
작성일

검도까지 배우면 더 잘 바를수 있습니다.

    1 0
작성일

이 사건 문제는 경찰이 메뉴얼대로 테이져건을 쓰다 잘못 맞아서 상체나 머리 부위 맞으면 역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고 또 언론에서 과잉진압이라 떠들겠죠  지금은 소극적 경찰 대응으로 뚜드려 맞고 있지만 흉기 소지자한테는 자비란 있을 수 없는데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던 일단 일반 시민들 안전을 생각해서 과잉진압을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2 0
작성일

검도 배울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어서 안 되면 소몰이 할때 쓰는 
긴 막대처럼 생긴 전기충격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지지면 끝장나죠.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급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면에서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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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해병대와 특전사나 체력좋은자로 채용하면 좋았을텐데..

    0 0
작성일

도구와 경찰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대응 시스템이 문제 입니다..
경찰이 삼단봉을 못 쓰는 이유가 그걸로 범인이 상해를 입으면 징계대상입니다.

인권위부터 없애야 되고, 경찰의 공권력이 천조국만큼 강화되어야 합니다.
칼을 들고 있는 범인을 대상으로 겨우 테이저건 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테이저건이라는것도 두꺼운 옷 입으면 튕겨져 나가서 별 효용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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