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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종사하시는분 또는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꼭좀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싸가오리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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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30 16:03:30
조회: 1,16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33 ]

본문





저희 회사 팀 막내가 오늘 저에게 와서 울고 불며 연봉에 대해 얘기 하길래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이정도 연봉을 받고 있었더 군요..
회사에서는 나름 선심 쓴다고 “회사에서 특별히 올려 줬다.” 며 1년이나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이런 연봉을 제시 했다 합니다.
급여도 급여지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저 금액으로 산출되는지 도저히 저로선 이해가 안가네요.
팀 막내가 아웃소싱으로 들어와 있다보니 제가 해결해 줄수 있는게 없네요..

그런대 연장 근로소득이 최저임금법을 적용 받지 못하나요?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근무 이거든요.
주 5일 일근무 10시간 입니다.
제 생각에는 포괄임금제 이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 되는거 같은대 전문가 분들 부탁드립니다 ..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시급 8350원에 1시간 연장근무면 12525원인데..
연장수당이 43183이 나올수가 없는데요..

    1 0
작성일

연장 수당으로 50프로 가산 되는건대 저도 어떻게 저런 금액이 나오는지 의문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그리고 연장근로는 최저임금과 별개입니다..기본급으로는 월 209시간에 175만원은 맞습니다..특별히 올려준건 없고..원래 줘야하는 기본급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연장근로수당은 위반이네요

    0 0
작성일

기본급은 19년 최저임금에 딱 맞춰줬네요...1,745,150원 / 209시간 = 시급 8,350원
문제는 연장근로를 월 52시간으로 정했으면..
8,350원 * 1.5 * 52 =651,300원을 줘야합니다..
43,183원이라는 금액은 도무지 이해가....

    0 0
작성일

제 생각에도 계산기 뚜둘겨 봐도 한달 52시간 연장근무라고 명시를 했으면 651000원 인대 52시간 만땅 연장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43000원 뿐이 안주겠다는 거잖아요?

    0 0
작성일

금액이 틀렸네요 합이 안 밎아요
기본급 + 연장수당이요
1이 빠진듯요~

    0 0
작성일

14만 이라 하더라도 월52시간 연장 근로한 돈이 14만원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내요

    0 0
작성일

끝자리가 5가 아닌 3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장근무시 2시간인데 쉬는 시간
15분 준다고 1시간 45분 준다는 소리를 듣긴했습니다.
아마 그런 계산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0 0
작성일

어찌되었던 저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모았다가 퇴직전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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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런 회사도 봤습니다
보너스를 700% 를 준다고 광고하는 회사인데 내부시급(6400원) 이 있고 최저 시급(8350원) 이 있습니다.
다들 최저시급기준으로 700% 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보너스는 내부시급으로 맞춰서 줍니다
월급은 일단 내부시급으로 맞춰서 명세서에 찍히고 보전수당이라고 최저시급에 맞게 다시 추가로 넣어줘서
법에는 안걸리게 하는데 그외에는 전부 내부시급기준으로 지급되는 회사도 봤습니다.

    1 0
작성일

최저 임금법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법적금액 이하로는 못줄탠대요.. 아직도 대한민국이 썩었나 봅니다.. 이러니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가려 하는거겠죠...

    0 0
작성일

제 추정이 맞다면 작년 연봉이 2200만원이었고, 회사에서 나름 ‘신경써서’ 3%인상해서 올해 연봉을 2266만원으로 먼저 책정을 했을 거 같네요. 여기서 12로 나눠서 월수령액이 나왔을거고,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으로 산정해 기입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요.

문제는 이런식의 계산이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연장근로수당을 엉터리로 책정했을테고, 두해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인 듯 하네요.

    3 0
작성일

으와... 그렇다고 하면 도데체 시급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이 아니라 저런 계산법이면 시급이 5000원 미만이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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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년에는 기본급 + 식대비로 지급 했고 추가연장수당은 없었답니다.
올해부터 포괄임금제로 바뀌면서 저렇게 됬다고 하네요.
주말 근무 경우도 간혹 있는대 주말 근무 수당의 경우에 기본급에서 주말수당을 주니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더 떨어 지겠군요. 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1 0
작성일

작년기준으로 추가연장수당이 없었다고 하면 식대가
얼만지 모르니 0 으로 잡고 기본시간만으로 2200만원을 나눠보면 작년시급은
8772원이였고 올해시급은 6580원 으로 시급이 25% 삭감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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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식대비는 10만원이였고 기본급은 안물어 봤네요.. ㅠ 에휴.. 정말 일 열심히 잘하는 친구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궂은일 다하고 선배들한태 얼마나 깍듯이 하는가 미안해질 정도인데 . 티오가 나야 저희 회사로 땡겨 오는대 티오가 안나니 어떻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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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또 궁금증이 생기는대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상 월52 시간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소득이라는 공간에 단순 계산으로만 기입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거 자체가 한달에 52시간을 일하든 5시간을 일하든 43000원만 주겠다고 못을 박은건대. 차라리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건대 계약서를 저래 썻으니 이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법적근거가 생겼으니 동생회사가 문제가 생기겠네요. 덜덜;; 저의 생각엔 기본급좀 낮춰보려다가 실수 하지 않았나 싶네요.

    1 0
작성일

아뇨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 단순 계산만으로도 기입하면 안되요...
월급 명세서랑 근무시간만 가지고 신고하셔도 걸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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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궁금한게 같은팀 막내면 같은일을 하고 있을텐데 월급 책정이 저런식이라면
글쓴분 월급도 제대로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최저시급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체적으로 알아보셔야 할거 같아여

    0 0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본사 직원이고 막내 직원은 아웃소싱이라 소속 자체가 달라 급여 체계가 저랑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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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급여가 막내분이 2배는 되실거 같은데 ... 같은 공간에서
알게 되면 상실감 엄청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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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하고 저 내용대로 따지면
( 월 52시간 x 12달 x 150% = 936 시간 ) + ( 209시간 x 12달 = 2508 시간 ) = 3444시간
3444시간 x 8350원 ( 최저시급 ) = 2875만7400원 이 최저입니다 2266만원이니 610 만원을 덜 받으셨네요
이건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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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실질적으로는 주당 5시간씩 한달에 20시간만 근무 한거니 저 돈을 다 받을수는 없지 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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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근무시간을 입증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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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네 회사 자체가 자율적 근무다 보니 따로 일률적이게 출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들 동일하게 그 시간만큼 일은 하거든요.. 입증할 방법이라면 같이 일하는 저나 회사 동료들이 증인이 되는 방법 정도뿐이 없을거 같아요. 아니면 출입 cctv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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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주당 5시간으로 다시 계산이 두드려 봤습니다.
2420만원 나오네요 ... 그래도 2266만원 보다 154만원쯤 모잘랍니다.
막내분이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달랑 주당 5시간만 겨우 입증해도 괜찮습니다
주당 5시간이래도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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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 생각엔 실 근로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위반이고 52시간을 회사에서 정했음에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채결한것도 문제로 보여집니다만...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분에 많이 알아가네요.. 내일 설명하기 힘드니 이 글을 보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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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최저시급이하는 위반이라서 노동부 신고감입니다.
뭐 신고하면 일단 막내분은 위반된 610만원을 찾아갈것이고
작년도 엉터리 였을테니 1000만원정도 되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런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회사라면 다른것도
아마 전부 위반했을겁니다
우선은 일주일정도 증거수집하라고 하세요
증거를 완벽히 모아서 반박할수 없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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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내일 동생에게 다시 물어 봐야겠지만 올해 1월 1일 부터 포괄임금제도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연장근로수당이라는거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연봉에 다 포함되 있는건지 아님 암암리에 그냥 공짜야근을 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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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연장근로수당없이 연장근무를 시킨것은 증거를 모으기가 힘들겠으니..
올해것만 보면 일단 최저시급에.. 아마 취업규칙은 존재하나요?
취업규칙이 없다면 없다는거 자체만으로 신고감이구요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취업규칙이 없을경우 )

그밖에 직원 안전 교육이 없거나 성희롱 교육이 없을경우
사업장에 최저시급 고지가 안되어 있거나 안전문구등
안전관련자료가 비치되지 않을경우 등 죄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직장에 CCTV 가 있다면 CCTV 교육을 안한것도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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