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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나름 선심 쓴다고 “회사에서 특별히 올려 줬다.” 며 1년이나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이런 연봉을 제시 했다 합니다.
급여도 급여지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저 금액으로 산출되는지 도저히 저로선 이해가 안가네요.
팀 막내가 아웃소싱으로 들어와 있다보니 제가 해결해 줄수 있는게 없네요..
그런대 연장 근로소득이 최저임금법을 적용 받지 못하나요?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근무 이거든요.
주 5일 일근무 10시간 입니다.
제 생각에는 포괄임금제 이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 되는거 같은대 전문가 분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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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350원에 1시간 연장근무면 12525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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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수당으로 50프로 가산 되는건대 저도 어떻게 저런 금액이 나오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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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장근로는 최저임금과 별개입니다..기본급으로는 월 209시간에 175만원은 맞습니다..특별히 올려준건 없고..원래 줘야하는 기본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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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19년 최저임금에 딱 맞춰줬네요...1,745,150원 / 209시간 = 시급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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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도 계산기 뚜둘겨 봐도 한달 52시간 연장근무라고 명시를 했으면 651000원 인대 52시간 만땅 연장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43000원 뿐이 안주겠다는 거잖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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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틀렸네요 합이 안 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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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이라 하더라도 월52시간 연장 근로한 돈이 14만원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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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자리가 5가 아닌 3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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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던 저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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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사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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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법적금액 이하로는 못줄탠대요.. 아직도 대한민국이 썩었나 봅니다.. 이러니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가려 하는거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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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추정이 맞다면 작년 연봉이 2200만원이었고, 회사에서 나름 ‘신경써서’ 3%인상해서 올해 연봉을 2266만원으로 먼저 책정을 했을 거 같네요. 여기서 12로 나눠서 월수령액이 나왔을거고,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으로 산정해 기입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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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와... 그렇다고 하면 도데체 시급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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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기본급 + 식대비로 지급 했고 추가연장수당은 없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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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기준으로 추가연장수당이 없었다고 하면 식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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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는 10만원이였고 기본급은 안물어 봤네요.. ㅠ 에휴.. 정말 일 열심히 잘하는 친구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궂은일 다하고 선배들한태 얼마나 깍듯이 하는가 미안해질 정도인데 . 티오가 나야 저희 회사로 땡겨 오는대 티오가 안나니 어떻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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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궁금증이 생기는대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상 월52 시간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소득이라는 공간에 단순 계산으로만 기입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거 자체가 한달에 52시간을 일하든 5시간을 일하든 43000원만 주겠다고 못을 박은건대. 차라리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건대 계약서를 저래 썻으니 이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법적근거가 생겼으니 동생회사가 문제가 생기겠네요. 덜덜;; 저의 생각엔 기본급좀 낮춰보려다가 실수 하지 않았나 싶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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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 단순 계산만으로도 기입하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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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같은팀 막내면 같은일을 하고 있을텐데 월급 책정이 저런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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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본사 직원이고 막내 직원은 아웃소싱이라 소속 자체가 달라 급여 체계가 저랑 달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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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막내분이 2배는 되실거 같은데 ... 같은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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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하고 저 내용대로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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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주당 5시간씩 한달에 20시간만 근무 한거니 저 돈을 다 받을수는 없지 않을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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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입증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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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 자체가 자율적 근무다 보니 따로 일률적이게 출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들 동일하게 그 시간만큼 일은 하거든요.. 입증할 방법이라면 같이 일하는 저나 회사 동료들이 증인이 되는 방법 정도뿐이 없을거 같아요. 아니면 출입 cctv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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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시간으로 다시 계산이 두드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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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실 근로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위반이고 52시간을 회사에서 정했음에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채결한것도 문제로 보여집니다만...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분에 많이 알아가네요.. 내일 설명하기 힘드니 이 글을 보여주려고 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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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하는 위반이라서 노동부 신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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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동생에게 다시 물어 봐야겠지만 올해 1월 1일 부터 포괄임금제도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연장근로수당이라는거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연봉에 다 포함되 있는건지 아님 암암리에 그냥 공짜야근을 한거 같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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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없이 연장근무를 시킨것은 증거를 모으기가 힘들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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