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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기업의 계약직,무기계약직이 공무원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나요?
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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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03 18:14:57
조회: 2,374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0 ]

본문

친구말에 의하면 , 자신의 친구가 공기업의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데 몇년 일하던 도중에 정규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 도로공사의 계약직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열심히 검색해보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은 아니지 않나요? 공기업이라면 공기업비정규에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되거나, 

 

공공기관이라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것같은데

 

혹시 정확히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공기업은 준공무원 아닌가요?

    1 0
작성일

공무원만큼 좋거나, 공무원보다 더 좋고 정년보장이 거의 된다는점에서 준공무원으로 많이 불리지만 그래도 국민연금대상자라 대기업+공무원의 장점을 합친 민간인정도라고 할까요?

    0 0
작성일

정출연쪽은 유사한 사례를 본적이 있네요.

    2 0
작성일

그렇군요. 하지만 친친이는 정출도아닌 공기업이었는데 폭풍검색해도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0 0
작성일

그냥 공무직 같은데요.. 공무직도 결국 정규직 개념이라
공무원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1 0
작성일

저도 공무직이라 생각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하길래 그럴수가 있나 싶네요

    0 0
작성일

승진이 가능하면 정규직, 승진 안되고 호봉만 오르면 무기계약직 입니다.

    1 0
작성일

제 생각에도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인걸로 생각되네요

    0 0
작성일

무기계약(공무직)  어렵긴 하지만 종종있어요

    1 0
작성일

공무직은 할수있지만 공무직->공무원 전환은은 인맥으로라도 할수 없는 부분같은데말이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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