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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제 경찰청 소환장 받았네요(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부대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9-02-21 10:08:47
조회: 1,603  /  추천: 9  /  반대: 0  /  댓글: 15 ]

본문

어제 아침에 회사 메일을 열었는데 아래와 같이 메일이 왔네요.ㅋㅋ

(제목만 보고 시겁..)

 

첨부파일의 통지 열어 보라고 하면서..ㅎㅎ

메일주소부터 이상하고, 먼저 전화로 얘기하지 않나요?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nura.us> 

제목 : 소환장 Subpoena [경찰청 KNPA]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97 Tongil-ro, Seodaemun-gu, Seoul, Korea Tel. 182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민원대표전화 : 182

 

 

 

귀하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You've received a Subpoena


위반으로 판사가 귀하를 법원에 초청했습니다.
You are invited to the court by the judge because of law violation


사례 ID : #8174 02 242
날짜 : 2019-02-20


케이스의 첨부 통지를 확인하십시오.
Please view attached notices of the case.

 

귀하는이 메시지가 접수 시점부터 7 이내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해야합니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법원은 귀하의 참여없이 열릴 있습니다.
You have to provide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the Court within 7 days, starting from the time at which this message was recieved. If the information is not provided, the Court can take place without your participation.

 

이것은 자동으로 생성 된 메시지입니다.
This is an automatically generated message.

 


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안보이는 부분에 경찰처오 로고 가 있어요..ㅠ

    0 0
작성일

ㅋㅋㅋ
소환장인데 초청이네요.
그리고 경찰청인데 판사가???

    0 0
작성일

맞아요..내용도 보면 부실하고 안 맞아요..ㅎㅎ

    0 0
작성일

경찰,검찰은 우편으로 보내욤
가끔 ㅂㅅ 같은게 소환장 날리고 소환 날짜 지나서 도착하는 경우도 .....일처리 개판이에유

    0 0
작성일

우편 보내고 전화로 확인하면 좋을텐데.

    0 0
작성일

아무거나 막 열면 안되겟어요~~

    0 0
작성일

한국경찰청사칭인데 메일주소부터 us ..ㅋ
어색한번역체.. 경찰청인데 법원의 초청ㅋㅋ
메일열람도 조심하세요~

    0 0
작성일

어제 그 메일보다가 인터넷이 잠깐 끊겼는데 순간 당황했네요 그것때문인지, 열람도 조심해야겠죠.^^;

    0 0
작성일

너무 어설프네요. ㅎㅎ

    0 0
작성일

요즘 이런거 많더라고요

    0 0
작성일

소환장을 이메일로 보낼리 없죠 ㅎ

    0 0
작성일

귀엽네여 이메일 ㅎㄷㄷ

    0 0
작성일

구글 번역기를 잘못돌린 나쁜 사례군요 ㅎ

    0 0
작성일

법원에서는 전자통지가 오긴 하는데 사건번호 원고, 피고등 누군지 정보가 다 들어있죠..

    0 0
작성일

뉴스에서 봤어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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