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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27 13:57:32
조회: 517  /  추천: 8  /  반대: 0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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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음 사기꾼이라고 쓰고 ㄱㅅㄲ로 읽는..

    2 0
작성일

나이가 저보다 몇십살 많은데.. 안갚고 황당하더군요

    0 0
작성일

이런거 관련해서 변호사가 상담해주는것을 봤는데, 증거 확실히 준비하셔야 한대요. 이체받은 기록이나, 흔적이 안 남게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가 있었다는걸 인정하도록 유도해야하구요

    1 0
작성일

통화녹음이랑 이체내역은 있네요. 차용증은 없네요

    0 0
작성일

절대 없어서 안갚는거 아닙니다.
막상 갚을려니 꽁돈 나가는것 같아서 안갚는거죠.

    2 0
작성일

그럼요ㅡ 아까워서 죽을려고 하죠

    0 0
작성일

입금하셨나요? 직접 주셨나요? 일단 법적준비 절차로 송금했다면 송금확인서 첨부해서 내용증명 회사주소로 보내세요..송금안하셔 직접 주셨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돈을 빌려줬으니 언제까지 어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되지 않을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등등으로 내용증리해서 보내세요..

    2 0
작성일

고맙습니다

    0 0
작성일

법적절차 밟아도 주라는 강제성은 없지 않나요??

    1 0
작성일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적인 기본서류가 필요한데 차용증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데 언제까지 갚아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답변이 오면 오는대로 안오면 안오는대로 법적인 준비서류가 만들어 집니다. 소액재판을 신청할때 송금확인서와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접수를 하게 되면 좀더 수월하게 재판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자체가 법적 준비서류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지만 받는 상대로 하여금 이 돈을 안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상환할수도 있고 실제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소액재판까지 않가고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0
작성일

가족도 안갚는 사람은 안갚는
자기 할껀 다하는  사람 있음

    0 0
작성일

진짜 열받으시겠네요.
돈은 빌렸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지요!!!
돈은 안빌려주는게 젤 좋은것같아요.

    0 0
작성일

저도 빌려 준 돈 못받아서 저는 그냥 법원에 조용히
소장 접수하고 기다렸다가 채무불이행자 등록시켰더니
연락 오더군요 진짜 재수없어서...

    0 0
작성일

진짜 돈은 제대로 갚아야지 왜들 그러는지

    0 0
작성일

화나실듯 ㅜ

    0 0
작성일

저런 인간들은 공통적으로 밉상이고 얌체고 지밖에 모르더라구요. 꼭 받아내시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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