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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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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이 없다면, 사기당한 금액 못 돌려받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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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라는 방법이 있긴한데 거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했을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봐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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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렇다면 벌금을 올려 벌금의 일부로 피해자를 구제해줘야죠 나라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사기꾼이 나쁘다는 말 보다 당한 사람이 멍청하다는 말이 나오는가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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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나 벌금은 형벌이라서 벌금으로 구제를 한다는 건 아시다시피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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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사람이 몇살인가요.. 그렇게 사기를 연구할 시간에 일을 잡아서 일이라도 하지 그런것은 또 하기 싫은가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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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먹을만큼 먹었더라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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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당했는데 경찰이 피의자 특정 못해서 기소 중지 되었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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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위추드립니다 피해액이 크지않았으면 좋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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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하는게 되게 번거롭죠.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 차를 도난당한적이 있어요. 결국 찾았는데 차에 있던 상품권이랑 카드도 썼고 블박도 어디 팔아버리고 차도 좀 망가져서 수리도 했어요. 범인은 잡았는데 집에서 내놓은 19살인가 20살자식이어서 민사소송도 안했어요. 가정법원에서 그아이는 형 받고.. 부모님이 피잣집 한댔는데 합의 보려는 전화한통도 없더라구요. 그땐 바쁘도 짜증나서 안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화나는 일이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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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지만 충분히 상대를 귀찮게 할수는 있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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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 소액이예요?ㄷ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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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 생각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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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걸면 추심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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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허용 되는 대한민국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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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약간 허탈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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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이 족발같다는게 바로 이런 거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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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1위나라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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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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