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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술자리에서 이제는 집에가서도 일해야 될 수도 있겠다고 하니, 공무원인 친구가 자기는 해당 없다고 하네여.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해당 없다고.
다만 친구가 공무원쪽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약간 불쌍하게 됬다고, 일 많은 부서의 계약직은 52시간 해당되서, 일은 일대로 동일하게 하고 급여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다만 친구가 공무원쪽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약간 불쌍하게 됬다고, 일 많은 부서의 계약직은 52시간 해당되서, 일은 일대로 동일하게 하고 급여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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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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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최저임금도 해당 안된다고 들었습니다...ㄷ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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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도 시간당 임금의 1.5배가 아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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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최저 임금에 해당 안되지만 당연히 최저 임금보다 높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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