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가 공무원은 해당 안 되네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52시간 근무제가 공무원은 해당 안 되네여.
 
아쿠아리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9-07-04 10:15:48
조회: 70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본문

어제 술자리에서 이제는 집에가서도 일해야 될 수도 있겠다고 하니, 공무원인 친구가 자기는 해당 없다고 하네여.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해당 없다고.

다만 친구가 공무원쪽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약간 불쌍하게 됬다고, 일 많은 부서의 계약직은 52시간 해당되서, 일은 일대로 동일하게 하고 급여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공무원은 최저임금도 해당 안된다고 들었습니다...ㄷㄷ

    0 0
작성일

추가수당도 시간당 임금의 1.5배가 아니죠

    0 0
작성일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최저 임금에 해당 안되지만 당연히 최저 임금보다 높다고 들었습니다.
정년 보장에 호봉만 되면 알아서 올라가고, 공무원 연급도 무시 못하고여.
친구가 일반 회사 다니다 그만 두고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만족하면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 후 바로 공무원 하신분들은 불만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자기처럼 회사에서 일하다 들어오면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여. 실적 압박이나 자격증 공부 등등 스트레스에서 벋어나 진짜 좋다고 자랑하더군요.

    1 0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