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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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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9 11:32:08
조회: 743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1 ]

본문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907200100162270011132&servicedate=20190719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40시간 및 약물 치료를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풀려낫네여 ㅎㄷㄷ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마약사범 특히 부유층 마약사범들은 다 풀어주니 마약이 판치지요

    3 0
작성일

저 난리를 쳐도 집유라니 ㄷㄷ

    1 0
작성일

일반인이었다면.....

    1 0
작성일

집유라니....
허참~~

    1 0
작성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주 비싼 변호사팀이 한껀 하셨나 봅니다.

    2 0
작성일

마약공급책을 풀어준다고?????
진짜 미쳐돌아가네요

    1 0
작성일

단순 흡입도 아니고 공급해 줬는데
선고 내용만 보면 약물 치료하라고 하는거 보니 공급죄는 적용도 안됐다 봅니다...

    1 0
작성일

유전무죄네

    1 0
작성일

알기론 재범으로 알고있는데 초범이었나요?? 하....

    1 0
작성일

“두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2 0
작성일

하아.... 마약관련 전과는 없을지 몰라도 전력은 있을텐데... 그전에도 몇번 이슈가 된거 덮히지 않았던가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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