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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카드로 1억4천만원 펑펑..전직 오산시 공무원 집유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1950원어치 훔친 60대 징역 4개월 선고 ( 대신,재범)
골때린다니깐요..
사기 황령보다 절도가 처벌이 센거..
저공무원때문에
결식아동 밥굶은거 추가로 형벌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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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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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누굴 샀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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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엔 백억넘게 횡령해서 전부 탕진 한것 같다고 하는데 8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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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건당으로 처벌받아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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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하나 도둑질하고 버스비하나 횡령했어도 실형됐는데.. 공무원이라 집행유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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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빼돌린 것들은 다시 환수하지 않는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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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죄를 뉘우고 있으니 <<-- 이 조항이 전관예유 해주기 딱 좋은 핑계거리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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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횡령액 다 변제하고 공무원 해고된 것을 감안해 집유줬다고 해요. 그래도 솜방망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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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1억4천만원 결제한 주민센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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