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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서 여쭙습니다.
드럼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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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3 18:01:21
조회: 59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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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근로장려금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2018년에 제가 알바하지 않았던 편의점에서 제가 근무한 것처럼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추정상 2017년에 잠시 알바했던 편의점과 연관이 있어보인다고 생각했는데요.

괘씸한 마음에 국세청에 연락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니 인터넷으로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했는데 경찰청으로 담당기관이 접수되고 뭐 그렇게 됫습니다.

그런데 방금 세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자초지종을 알려줬습니다.

제가 2017년에 일했던 편의점이 이름을 바꿨고 2018년에 소득신고할 때 제 명의를 사용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전 근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처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처벌은 따로 없다고 하네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만 말하네요.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에 문제가 생길뻔 한 것도 그렇고 제 허락없이 명의를 썼다는 것도 그렇고 참 불쾌한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탈세로 아마 탈세액에 대한 세금징수가 몇배로 되고 그런거 아닐까요?

    2 0
작성일

신경쓰게 해주려면, 개인정보관련해서 따로 고소를 해야할 것 같네요.

    0 0
작성일

세금징수로 끝이더군요
처벌받게하려면 명의도용 민사 걸어야합니다

    3 0
작성일

본인이 소득잡고 공제하고 그런거 없으면 상관없고

업주만 문제가 있겠죠

경찰 국세청에서 협조해달라는거 잘 해주면 됩니다

    0 0
작성일

바쁘다보니 댓글에 반응을 못했네요 ㅎㅎ
그냥 추가세금 납부하게 하는걸로 끝나는것 같습니다 ㅎ
답답하긴해도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ㅎ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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