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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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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24 14:38:40
조회: 68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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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1년되는 시점에 15개 꽂아주던지(1년되기전까지는 1달일하고 1개씩 생김)
연초에 소급해서 꽂아주던지 둘중에 하나 해줘야 맞을텐데요.

    0 0
작성일

1. 입사기준으로 처리시(8월1일자)
- 2018년 9월~12월(4개)
- 2019년 1월~7월(7개)
- 2019년 8월(15개)
- 2020년 8월(15개)


2. 매년1월1일기준으로 처리시
- 2018년 9월~12월(4개)
- 2019년 1월~7월(7개) + 8월~12월(6.25개,소급적용) = 13.25개
- 2020년 1월(15개)

대충 적어보니 이렇게 되야 맞는듯합니다 +_+

    1 0
작성일

아직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제도로 시행하나본데요.
전에는 신입~2년차까지 연차 15개였습니다.
신입때 쓴만큼 2년차에는 15개에서 까고 나머지를 썼기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그게 적용시점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0 0
작성일

전 이제 1년반 됐는데 11개던데.....

    0 0
작성일

무언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18년 5월 이후 입사자들부터 최초 1년 되기 전까지 1개월에 1개씩 휴가를 부여해서 최대 11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이후~2년까지 사용할수잇는 연차 15일 부여. 입니다.
즉 기존과 다르게 11개가 더 생기는 거죠.. ( 물론 1년단위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발생수는 즉 1년을 근무하면 ( 80% 이상 근무시 ) 최대 26EA가 생깁니다.
문제는 사측에서 법정공휴일을 휴무일로 인정하냐 안하냐 차이일것 같습니다. ( 이것도..형평성 문제로 곧 다 같이 쉬는 날로 단계별 계획중이죠..)

제가 알고 있는 선입니다.

    2 0
작성일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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