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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해 되시는 분?
 
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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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25 13:02:27
조회: 1,486  /  추천: 8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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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세요?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와 정신병자가 따로 없는데요

    5 0
작성일

정신병자죠 ㅋㅋ 깎아달라서 깎아줬는데..
웃긴 피플이네요

    4 0
작성일

뭐야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0
작성일

224,800원을 돌려주면 결국에는 구매자는 24,800원 이득 볼 것이고, 판매자는 224,800원 돌려주고, 200,000원 남으니 24,800원 손해네요.

애매하긴 하네요. 이미 손해를 보고 판매한 물건이니깐요.

좋게 얘기 잘 해서 서로 아무 손해 보지 않는 쪽이 도덕적으로나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끝낼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할 것 같네요.
물론 이런 걸로 구매자가 소송 걸 것도 아니고,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비는 판매자가 물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으므로 끝까지 20만원만 돌려줘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티켓 판매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는지, 그것이 약점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0 0
작성일

일단 특별법을 제외하고 법의 일반이론으로 구성하면 판매자에게 취소로 인한 기획사측의  환불이 되게 되어 구매자로 부터 받은 돈 20만원의 부당이득이 남게 됩니다(채무불이행으로 보기 보단 이편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음)

부당이득은 공연이 취소될 걸 몰랐던 선의의 판매자가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므로 20만원을 돌려주면 됩니다.  공연의 취소될 걸 알고 팔았으면 악의라서 이자기타 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결론 : 구매자 개소리

    1 0
작성일

정확한 것 같네요. ^^

    0 0
작성일

읽고있는데 화가나네요 ㅋㅋ

    0 0
작성일

온라인몰에서도 핫딜, 특가로 올라온 것도 구매 후 품절 등의 이유로 취소되면 구매한 가격만 환불되는데
이건 뭔 소리인지~ 통장에 입출금 금액이 같으면 크게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티켓 취소는 다시 판매자가 재구매하는게 아니라 환불인데 판매자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환불을 구매한 가격 이상으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 0
작성일

무시하는게 답 인것 같습니다. 개인간 거래고 사기등등 형사법이 성립되지 않으니 민사로 하려면 등기서류비 교통비만 24,800원 이상 나오는데 법대로 하라고 하고 차단해야겠네요

    0 0
작성일

황당하네요 별사람 다 있네요;;;

    0 0
작성일

24,800원때문에 그분이 추잡한 행동을 하시네요....

    0 0
작성일

평화롭다  ㄷㄷ
구매자가 멍멍이 인듯 ㄷㄷ

    0 0
작성일

진짜 황당 ;;;;;

    0 0
작성일

ㅋㅋㅋ세상은 넓고...

    1 0
작성일

대뇌망상증 환자도 많군요..
어떻게 저런 사고가 가능할까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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