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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없이 체액이 머리카락에 묻을 확률?
 
MJ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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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5 20:32:45
조회: 4,586  /  추천: 5  /  반대: 0  /  댓글: 20 ]

본문



아무리 요즘 여성 우위의 판결이 많아서 공분을 사온게 사실이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어보여요..
자위해서 사정하는걸 피해자가 보거나 CCTV 녹화된게 없다고 해서 무죄라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바지속에 있는 ㄱㅊ에서 발사되어 여자 머리에 정액이 묻는다는게 가능한가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그러게요...
참 아이러니ㄷㄷ

    4 0
작성일

판사의 과거 경험담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6 0
작성일

검판새 놈들 오랫동안 골방에서 암기만 하다보니 사회성 결여되고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런놈들이 이나라의 기득권층에 포진해있으니 나라가 이꼬라지

    7 0
작성일

근데 체액=정액이라는 건가요?

    3 0
작성일

네.. 기사 읽어보시면 체액이 정액입니다.

    1 0
작성일

법이란게 피치못할 사정으로 생리적인 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라면 몰라도.... 체액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다고...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인가요... 가족이 그런일 당했는데 무죄라면...당사자는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하나요..

    2 0
작성일

기사를 보니 참 아니러니한 일이군요.  피고는 음란행위를 안했는데 그여자의 머리에 정액을 뿌렸다.
  몸에 묻어있던걸 털었는데 그게 정액인건가....

    0 0
작성일

어우 더러워
피해자는 당시기억 오래두고 트라우마 될텐데
무죄라니요,, 판결을 이리하니 욕먹지요

    2 0
작성일

어우 역겨워... 판사 미쳤나

    1 0
작성일

미친

근데 이건 판사도 미친거지만 검사도 멍청하게 기소했을수도 있습니다.

검사니까요.

    2 0
작성일

검사 아니고 검새일껍니다.

    1 0
작성일

이게 무슨;;; 체액이 공중부양이라도 하나요-_-;;

    1 0
작성일

공중부양 전에 ㄱㅊ에서 발사는 어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1 0
작성일

와,,, 진짜 ;; 별일이 다있습니다

    0 0
작성일

어디에도 정액이란 말은 없네요
침 땀 모두 체액입니다
뿌렸다는 말로 봤을때는 땀일수도 있겠네요

    0 0
작성일

성폭력범죄로 기소

침이나 땀이면 폭행죄나 모욕죄로 기소했겠죠.

    1 0
작성일

침은 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체액=정액 맞습니다.

    2 0
작성일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저거 기사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요즘 법 판결하는 거 보면 생각을 하는 건지;;

    1 0
작성일

AI가 판결하는 시대가 더 나을꺼 같아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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